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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4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8:4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아파트 승강기 교체 문제 등으로 서로 싸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1세)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니 동네 우사 좀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부분 티셔츠를 찢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따라가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찢어진 티셔츠를 내려 피해자의 상반신을 노출시키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1)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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