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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내연녀인 B가 거주하는 창원시 C 원룸 101호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59세)이 위 B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당신 누구요, 당신이 뭔데 여기 앉아 있노, 당장 나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노, 여기가 니 집이가”라고 욕설하는 것에 격분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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