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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10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1:10 경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 왕- 과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과 천방향 의 왕 톨게이트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약 90km /h 속도로 주행하던 중 그곳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BMW 차량이 상향 등을 켜고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즉시 급제동하여 완전히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쌍 라이트를 켜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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