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 02:10 ~02 :20 경 서울 송파구 C 앞 일방통행 길에서 자동차를 몰고 역 주행하다가, 우유 배달을 하는 피해자 D 운행의 자동차와 마주쳐 피해자가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상향 등을 비추자, 주차를 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우유를 배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새끼, 개새끼, 죽을래,
왜 쌍 라이트를 켰느냐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