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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4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병원 앞 사거리에서 D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려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차선을 바꾸어 뒤따라가며 계속 상향 등을 켜서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붙여 대고 욕설하는 등 위 장소에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약 30여 분에 걸쳐 위험한 물건 인 위 다 마스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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