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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6고정11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14. 04:09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의 부 안 고가 교를 부평사거리 방향을 따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 안 고가 교 도로에서부터 ‘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을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 뒤편에서 상향 쌍 라이트를 켜고 추격해 와 ‘ 남동구 F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계속해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좌측에 나란히 붙어 진행하다가 ‘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을 우측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 자가 차량을 더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을 진행하자 ‘ 남동구 H 앞’ 도로에서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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