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3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2. 5. 15:40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수방사 앞 도로를 사당 IC 쪽에서 과천 방면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E 아이오 닉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향 등 전 조등을 3회에 걸쳐 켰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2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