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0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0: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여, 34세) 이 운행하는 G 아베 오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베 오 승용차 뒤에서 쌍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 차선에서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를 갑자기 꺾으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21 면)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