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철도복선화 직전터널 공사장에서 터널 내 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파석 등을 다른 운전기사 6명과 함께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사들이 운반 작업을 게을리 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몹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7:40경부터 18:50경까지 위 공사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만 사항을 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회사 현장 직원들에게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소유의 E 싼타모 승용차를 공사장 진출입로인 교량 입구로 이동시킨 후 도로를 막으면서 주차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덤프트럭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파석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하동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에게 “씨발놈들 경찰이 여기 뭐하러 왔노”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차를 빼 달라는 위 G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찬 후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서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17:40경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공사현장 교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흰색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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