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D’ 부지 기반공사 주관업체인 E 주식회사가 토사 납품을 C에서 다른 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와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토사 납품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07:30 경 춘천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H 중간부분에서 C이 임대한 I 덤프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해 놓아 이로 인하여 F 현장 소장인 피해자 J(46 세, 남) 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18대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 08:0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08: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 덤프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C이 임대한 K 덤프트럭을 비스듬히 주차시켜 놓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25대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13:0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7. 07:2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임대한 K 덤프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해 놓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25대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07:5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8. 06:4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임대한 L 덤프트럭을 대각선으로 주차 시켜 놓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25대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07:41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과 같은 날 07:41 경 위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교량 밖으로 이동하여 공사현장 진입로 앞에 주차해 놓아 교량을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