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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4.23 2013가단101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지게차인 B(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엽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대신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사고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고 한다)은 2011. 12.경 A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의 군부대 공사현장에서 장비로 사용하였다.

피고 효성의 직원인 D은 위 공사현장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1. 12. 3. 15:20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9 앞 도로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목재들을 공사장 밖으로 운반 및 하차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고, E은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정차 중인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목재를 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고 이 사건 화물차가 목재를 적재할 장소의 반대쪽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D과 E은 이 사건 지게차에 목재를 싣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목재를 운반하게 되었다.

그런데, D과 E은 위 도로의 양쪽 방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소초면사무소에서 공군부대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만 차량을 통제하고(D이 신호수 역할), 위 도로 중 공군부대 남문 방면에서 소초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한 목재 하차 및 운반 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침 위 도로를 공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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