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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7.19 2011고정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7. 09:30경 전남 고흥군 C외 세 필지의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토석채취 및 복구 현장에서 E와 F 살수차, G 코란도 화물차 등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토석채취와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09:30경 위 장소에서 E와 F 살수차, H 싼타페 승용차 등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석채취와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8. 09:0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공고지선착장에서 E 볼보 승용차와 H 싼타페 승용차, F 살수차 등으로 선착장 입구를 막아 바지선에 폐석을 실으려는 덤프트럭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석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D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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