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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6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D에서 진행하는 E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역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구간 중 F 기존 교량 철거 및 박스 교량 설치 부분을 하도급 받은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경북 청도군 H 진입도로에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박스 교량 설치 작업을 하면서, 기존 교량을 철거한 대신 우회도로로 차량을 우회시키게 되었으므로, 철거한 교량 입구에 통행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펜스나 속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PE드럼통을 설치하고, 야간에 추락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이나 유도등을 설치하며, 공사현장 앞 100미터 지점에서부터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중 표지판, 우회도록 교통안내도, 작업 주의표시) 등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펜스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광등이나 유도등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량을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 8. 01: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I(18세)가 교량이 철거된 사실을 모른 채 진행하다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2. 8. 02: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저체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D에서 진행하는 E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역의 현장책임자로서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부터 2014. 3. 21.까지 경북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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