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에서 시행하는 부산 연제구 F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G공사'의 실질적인 현장책임자로 현장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0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도중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었고, 당시 그 곳 공사현장 진입로는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인도와 접한 곳이었으며,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흙 등을 파내어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트럭이 출입하고 있었으므로, 공사현장 진입로 주변에 '공사 중 안전에 유의 하세요'라는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대형트럭 등이 출입할 때 공사현장 입구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및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의 진출입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표지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2014. 10. 18. 08: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공사장 안으로 후진하여 진입하던 H가 운행하던 I 25톤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J(여, 67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작업일보, 착수신고서 등,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