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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92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질염 치료제를 넣고, 상처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물 티슈로 닦았을 뿐 유사성행위나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 없고,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 범죄사실’ 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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