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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노361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9.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9. 자 강제 추행의 점( 공소사실 제 2 항 )에 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에서 추가하는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그에 대한 죄명을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예비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또 한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강제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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