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또한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 여, 17세) 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가) 2015. 11. 13.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