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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A에 의한 1차 사고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이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의 생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좁은 시골 국도이고, 이 사건 당시는 저녁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야생동물의 사체를 역과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을 충격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사람을 충격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최초 제기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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