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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및 영상 파일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BC 및 BD에게 전송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할 것을 요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사건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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