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삼았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6. 7. 7.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면서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 중 각 항 말미의 “ 강제 추행하였다” 부분을 “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 및 적용 법조로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및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및 피해자 F( 여, 18세) 은 위 고등학교의 졸업생인 자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 경 위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위 고등학교 G 홀 강당 교무실로 불러낸 후 당시 피해자가 좋아하던 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 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