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 경 김제시 D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 경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1:00 경 김제시 만경읍 만 경리에 있는 숙이네
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 (2) 현장 약도
1. 진단서 3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