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58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포 초등학교에서 기린 병원 방향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솔 올로에 있는 ‘ 라 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