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대관령 IC 방면에서 J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 후면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