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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06:2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상록 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용신 1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용신 1 교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KT 사거리 방면에서 용신 1 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약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위 스타 렉스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 세 )에게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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