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5:2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맑은 물 사업소 앞 도로를 안 행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광장 방면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창 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이어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58 세) 가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성원 골드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