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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21-2 안산 우체국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4.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 우체국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중앙 역 방면에서 고 잔 역 방면을 향하여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1 세) 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동승 자인 H( 여, 36세), I( 여, 1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D, F,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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