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1 2016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법조사거리에 이르러 평원 중학교 쪽에서 원주 시청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 시청 방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주 시청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포 텐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