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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6고단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0:45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원주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주 시청 쪽에서 한지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회전하며 나 아가 위 피해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과,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유니 버스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33세 )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 여, 61세 )에게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L( 여, 5세 )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 힘과 동시에 위 E 그랜저 승용차는 수리비 2,421,582원, 위 G K5 승용차는 수리비 8,322,160원, 위 I 유니 버스는 수리비 1,188,000원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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