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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415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기 재 각 사기죄( 단 연번 2, 3 기 재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2. 16. 확정되었고, 2012. 6.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경부터 2015. 9. 경까지 각각 광주 소재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09. 경부터 2014. 경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11개의 운전자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경 F, G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10. 27. 21:2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나로 통신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H 로 체 택시에 F, G을 승객으로 태워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고인 A이 I 포 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청 쪽에서 광주 여대 쪽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위 포 텐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합의 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합계 6,344,05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9. 경까지 F,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등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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