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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2 2016고단1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5:56 경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 같은 동 원주 시청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시청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주시 청 쪽에서 남 원주 톨게이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던 곳 전방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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