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3:55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 꽃보다 육회’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천사로 235에 있는 평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35에 있는 평원 사거리 부근 3 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원주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 남, 62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64,40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