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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2 2017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4. 06:45 경 원주시 무실 동 만대공원 부근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원주 교도소 사거리 방면에서 평원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 교도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메가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종합 물류 소유인 위 트럭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2,118,82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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