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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2가합204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0.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고의 남편 B을 피보험자, 피고를 수익자로 각 정하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유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담보 명 담보 설명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30,000원) (180일 한도) 16대질병입원비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70,000원) (120일 한도) 질병간병비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1,000,000원)의 50% 지급, 6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12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18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200% 추가 지급

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0. 2. 11.부터 2011. 12. 24.까지 16대 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9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고 한다), 피고는 그 중 순번 11의 입원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 입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입원치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0,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 기간 담보 명 지급일 지급금액(원) 1 C병원 2010. 2. 11. 2010. 3. 3. 21 질병입원비 2010. 3. 18. 630,000 16대질병입원비 1,260,000 2 강북성심병원 (D병원) 2010. 3. 24. 2010. 4. 5. 13 질병입원비 2010. 4. 7. 390,000 16대질병입원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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