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0.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고의 남편 B을 피보험자, 피고를 수익자로 각 정하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유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담보 명 담보 설명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30,000원) (180일 한도) 16대질병입원비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70,000원) (120일 한도) 질병간병비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1,000,000원)의 50% 지급, 6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12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18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200% 추가 지급
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0. 2. 11.부터 2011. 12. 24.까지 16대 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9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고 한다), 피고는 그 중 순번 11의 입원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 입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입원치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0,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 기간 담보 명 지급일 지급금액(원) 1 C병원 2010. 2. 11. 2010. 3. 3. 21 질병입원비 2010. 3. 18. 630,000 16대질병입원비 1,260,000 2 강북성심병원 (D병원) 2010. 3. 24. 2010. 4. 5. 13 질병입원비 2010. 4. 7. 390,000 16대질병입원비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