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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16가단5413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0. 31. 원고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① 1회 보험료를 73,790원으로 하는 D 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D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② 1회 보험료를 32,000원으로 하는 ‘E’ 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E 보험계약’이라 하고, D 보험계약과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담보명 담보설명 가입금액(원) D 보험계약 질병간병비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9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2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18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의 200% 추가지급 1,000,000 질병입원비 (1일 이상)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180일 한도) 30,000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 원 한도)(갱신형)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을 3,000만 원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 보상(단 병실료차액은 50%).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40%. 단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30,000,000 16대질병입원비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120일 한도) 70,000 질병통원의료비 (30만 원 한도 5천 원 공제)(갱신형)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를 30만 원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에서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단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원일수 30일까지 300,000 E 보험계약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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