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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무연고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1. 피해자 E(남, 15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울 양천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면서 반항을 억압하고 양변기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남, 28세,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분소 헬스장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남, 33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경 위 ‘사회복지법인 D’ 숙소 침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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