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02 2014노214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및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기를 반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함에 있어 장소를 옮겨가며(D초등학교 후문 앞 D초등학교 내부 강당 앞 화단, 약 30m 가량 이동)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의 의사, 범행시간 및 장소의 연접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하나의 유사강간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참조). 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전자의 행위를 별도로 형법 제297조의2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도 검사의 공소제기와 같이 이 사건 강간미수죄와 유사강간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