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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지적장애 2급)의 가족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2007년경 이혼한 뒤 피해자의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아빠가 없으니 성교육을 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일 오후에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빌미로 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과 성인용 동영상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고 말하여 정신지체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서 있는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힘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장애인유사성행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의 경위, 기소된 범죄사실과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각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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