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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8 2018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84』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인 C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5:00~17:30경 이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있던 중 C, 피해자의 언니가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5』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경 이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다리차 운전기사인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24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15.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2.경 세종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물상을 차려서 2015. 10. 2.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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