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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3세)의 부친의 동네 후배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20. 6. 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0:50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4.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0: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3차 면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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