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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7년간 고지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4세,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와 공공근로를 같이 다니면서 친분이 있던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큰아빠’라 부르며 따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 13. 18: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면서 바지를 입자 피고인은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 등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놓고 간 담배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시 왔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방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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