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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3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2:03 경 ~ 02:0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 여, 25세) 을 발견하고 위 공중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 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천장 칸막이를 통하여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치마를 올린 채 속바지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E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G는, 피고인이 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공원 출구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시간이 약간 흐른 후 공원 출구 쪽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다시 공원으로 오자 피고인을 잡아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F, G는 범인이 여자 화장실을 나와 뛰거나 빠르게 걷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범인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 이후 몇 분 동안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계속 지켜보지는 못하였는바, 가로등이 있었다고

는 하나 한밤중에 순간적으로 목격한 범인의 모습을 확실히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한 F, G가 공원밖에 있는 피고인을 봤을 당시 그 주변에는 피고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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