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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1세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16: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2 층 11번 출구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앞에서 안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 여, 18세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16:20 경 제 1의 가 항의 같은 여자 화장실 앞에서 안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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