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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 G는 여자 공중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가는 범인의 인상 착의를 확인한 후 그 범인이 도주한 방향에서 인상 착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피고인을 붙잡은 것이므로 F, G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피고인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3분 51초 또는 2분 29초 사이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상 착의를 확인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평소와 다른 길로 가면 H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사건 범행현장인 공원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이 F 등에게 붙잡힌 직후에 ‘ 너 네 돈 뺏으러 왔냐

’ 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2:03 경 ~ 02:0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 여, 25세) 을 발견하고 위 공중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 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천장 칸막이를 통하여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치마를 올린 채 속바지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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