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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7:45 경 인천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PC 방 앞에 설치된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두 번째 칸에 E( 여, 20세) 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어 그녀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17:45 경 인천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PC 방에서 여자를 훔쳐보기 위해 위 PC 방에 설치된 여자 공중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두 번째 칸에 피해자 E( 여, 20세) 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 신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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