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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31 세, 여) 은 부산 중구 C 상가 내 ‘D’ 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1. 11. 15:10 경 부산 중구 C 상가 내 A-8 지점의 여자 공중 화장실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3 번째 칸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화장실 옆 4 번째 칸의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4 번째 화장실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옆 3 번째 칸의 화장실에 위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안을 쳐다보다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고함을 치자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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