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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 3, 7, 8, 9호 증을 몰수하고,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8』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5. 16: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원 공중 여자 화장실 변기 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20. 21:27 경 제주시 E 1 층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관리 자인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건물 안 1 층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6: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관리 자인 제주시 G 주민센터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21:50 경 제주시 E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I 카니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 아파트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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