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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21761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9775 (2010.09.09)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두2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누39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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