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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8. 20: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항부터 같은 군 남정면 장사리에 있는 장사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삼사해상공원입구 4차로 도로를 강구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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