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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8 2014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길 18-1에 있는 항구다방 앞 도로를 오포3리 쪽에서 오포2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좋지 아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20. 16: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19:1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3리에 있는 만물다방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강구길 18-1에 있는 항구다방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가족관계증명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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