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1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2리에 있는 강구중학교 앞 7번 국도를 영덕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노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G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중학교 앞 7번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팩스본,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